사회/저출산

2025년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

@thiskorea 2025. 1. 6. 14:16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 예시

아래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총 18개월 동안 휴직할 경우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예로 든 것입니다.


예시: 부모 중 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 (월봉급액 300만 원 기준)

기간상한액 적용지급율월별 급여액누적 금액

1~3개월 250만 원 100% 250만 원 7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100% 200만 원 6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80% 160만 원 960만 원
13~18개월 160만 원 80% 160만 원 960만 원
총합계       3,270만 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총 급여 합산)

부모가 각각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의 급여 합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사람당 총 급여: 3,270만 원
  • 두 사람 합산: 6,540만 원

블로그에 추가할 내용

  • 참고사항: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봉급액과 상한액을 적용하며, 위 계산은 월봉급액 300만 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개인의 월봉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혜택의 의의: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한부모가족 및 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