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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준공검사,사용승인 완료 후)일상생활 2018. 9. 22. 09:11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 후 바로 옆 창구에서 카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o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구청에서)
o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법원 무인창구, 유인창구, 인터넷)
-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가면 편리하긴 한데. 어짜피 가서 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 http://www.iros.go.kr/PMainJ.jsp
o 건축물대장등본 1통(민원24, 구청)
o 주민등록등본 1통(민원24,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고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혹시라도 틀리면 직원이 수정까지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쓰시면 되요.
빠지면 이것도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고나면
창구에서 찾는 방법과
우편으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편하게 우편으로 받으려고 우편접수를 신청했어요.
대봉투를 하나 가져가면 100원을 아낄 수 있겠죠.
우표 3000원을 대봉투에 붙이고 주소를 적어서 내면
다 끝입니다.
이렇게 법무사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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