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입금일상생활 2024. 3. 15. 18:08
작년에 첫째 육아 휴직을 사용해서 올해에는 아빠의 달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에서 20% 떼고 기여금 9% 떼고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네요.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육아휴직 중에는 기여금을 국가에서 납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금의 주수입원은 아이인데... 아이 낳으면 솔직히 연금은 국가에서 내줍시다.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0) 2024.03.24 90년생 국민연금 과연 못 받을까?(국민연금 개혁방안) (0) 2024.03.19 올해 유독 포트홀이 많은 이유(윈터타이어) (0) 2024.03.08 2024년 2월 강수량 (0) 2024.02.26 고등학교 입학 시 학부모 할 일 (1)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