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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남교사 육아휴직 수당, 아빠의 달 적용(3-8월 1학기 6개월 추천)육아 2024. 11. 13. 06:06
2025년 16호봉 남교사가 육아휴직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만 사용한다면 기존 월급의 90%정도 수령
남자 기준 28살에 11호봉이 되었다 가정하고 5년후 16호봉에 아이 하나를 갖고 육아휴직을 했다 가정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16호봉은 2,904,500원의 본봉을 받습니다. 급여 기준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급여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본봉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럼 6+6을 적용하면 첫달, 둘째달에 250만원을 받고(첫달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이후부터 50만원씩 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기간 육아휴직수당 1개월 2,500,000원 2개월 2,500,000원 3개월 2,904,500원 4개월 2,904,500원 5개월 2,904,500원 6개월 2,904,500원 7~12개월 1,600,000원 총 수령액 26,218,000원 본봉 기준으로 34,854,000원, 명절상여금과 정근수당을 고려하면 40,082,100원을 받는 교사가 육아휴직수당으로 26,218,000원을 받게 됩니다. 약 급여의 65%를 받게 됩니다. 좀 많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남교사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육아휴직수당 본봉 명절상여, 정근수당3월 2,500,000 2,904,500 4월 2,500,000 2,904,500 5월 2,904,500 2,904,500 6월 2,904,500 2,904,500 7월 2,904,500 2,904,500 1,161,800 8월 2,904,500 2,904,500 총수령액 16,618,000 17,427,000 1,161,800 3월부터 8월까지는 명절상여도 없고 정근수당도 7월밖에 없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결과 18,588,800원을 받을 교사가 육아휴직급여로 16,61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90%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아빠 교사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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