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 휴직, 육아 휴가(8760시간)는 어떨까?사회/저출산 2024. 11. 13. 06:41
육아 휴가(8760시간) 부여, 그럼에도 출산 후 최초 3개월은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일반 사기업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육아휴직 어떻게 해야 할까?교사가 된 후에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다른 아빠들을 보았다. 하지만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월급의 고용보험금으로 강제로 떼가는데 사용도 못하는 육아휴직 과연 정당한가? 고용보험금을 강제로 떼가며 육아휴직은 강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느낄까?2025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주변의 아빠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6학년 아빠의 경우 나이가 40대가 되어서 직장에서 중간 간부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런데 육아 휴직으로 공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