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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하는 육아 휴직, 육아 휴가(8760시간)는 어떨까?사회/저출산 2024. 11. 13. 06:41
육아 휴가(8760시간) 부여, 그럼에도 출산 후 최초 3개월은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
일반 사기업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육아휴직 어떻게 해야 할까?
교사가 된 후에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다른 아빠들을 보았다. 하지만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월급의 고용보험금으로 강제로 떼가는데 사용도 못하는 육아휴직 과연 정당한가? 고용보험금을 강제로 떼가며 육아휴직은 강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느낄까?
2025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주변의 아빠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6학년 아빠의 경우 나이가 40대가 되어서 직장에서 중간 간부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런데 육아 휴직으로 공백을 낸다? 말도 안 된다고 한다. 대체 근로자도 뽑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만 불안해진다고 한다.
그럼 내년부터 공무원 사회는 어떨까? 내 예상으로는 공무원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450만 원까지 보장받는 육아휴직급여 덕분이다. 호봉이 26호봉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을 둔 아빠 교사는 본봉이 410만 원에 달해 6개월 휴직만으로 약 200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2600만 원을 버는데 비해 약 75% 정도 받을 수 있다. 수당 등을 더해 더 많은 금액을 벌지만 결국 세금도 그만큼 낸다. 육아휴직수당은 모두 비과세 급여이므로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일반 사기업 다니는 아빠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렇다면 시간당으로 쓸 수 있는 육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12개월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초6이 되는 해까지 8760시간(365일 기준). 만약 자녀가 중1이 되었을 때 남은 기간은 연차보상비처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출산휴가 포함)은 남녀 모두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를 '임신 중의 여성과 그의 보호자에게'로 바꿔서 최소 90일은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진짜 임산부의 보호다.
현행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제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과 그의 보호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 > 저출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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