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지원 강화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로 변경.
-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30만 원 → 40만 원
- 육아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월 상한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최대 4회 분할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10일 → 20일.
- 사후지급방식 폐지: 휴직 기간 중 75% 지급 후 복직 시 25% 지급이 폐지됨.
- 양육비 부담 완화
- 한부모가족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월 지원금 35만 원 → 37만 원.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서비스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
- 지원 가구: 11만 가구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 영아 돌봄 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