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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정책 변화사회/저출산 2025. 1. 6. 14:16
2025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방식이 조정되었으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지급.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
- 2개월째까지: 250만 원
- 3개월째: 300만 원
- 4개월째: 350만 원
- 5개월째: 400만 원
- 6개월째: 45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
-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 지원
-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이후 12개월(또는 18개월) 동안 기본 급여 지급 방식 적용.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 지급.
- 다만, 수당과 보수 합산 금액이 전일제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최대 지급 기간
- 일반적인 경우: 1년 이내.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 자녀를 둔 경우: 18개월 이내.
법령 링크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바로가기: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정책의 의의
이번 개정은 출산율 제고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공무원 가정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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