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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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이완규 법제처장)사회 2025. 4. 8. 22:57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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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1987헌법 2025. 3. 30. 07:51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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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호랑이는 쏘는 벌보다 못하다사회 2025. 3. 19. 22:39
“맹호지유예 불약봉채지치석(猛虎之猶豫 不若蜂蠆之致螫)”은 “망설이는 호랑이는 쏘는 벌보다 못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2025년 3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 갈림길의 선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고 길어져서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편을 승복시키기 위한 작업이라지만 시간이 길어져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있지 않을까 싶다. 망설이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판사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존망을 거는 무모한 판결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이제 어느쪽이든 맘에 들지 않으면 누구나 계엄을 선포해서 상대를 없애버릴 수 있는 길을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