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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2025년)

@thiskorea 2024. 4. 5. 12:20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현재 기준 2%만 올려도 10,057원이 됩니다. 1만원을 하지 않기 위해 1%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2011년부터의 최저임금을 보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고 하였으나 결국 최저임금 1만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초기 2년간 10% 이상 올렸고 코로나 없이 꾸준히 올렸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편의점, 식당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 인공지능서빙로봇 등이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2011~2024)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4월부터 6월까지 회의를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점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차등 시행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지역 별로 차등을 두고, 업종 별로 차등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노동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잔한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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