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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이야기+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통합사회/연금 2024. 5. 9. 09:41
ㅇ 소득 재분배 기능 폐지
국민연금에는 현재 공무원, 군인, 사학 교원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상위급의 소득을 벌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도 있지만 상위층의 연금은 소득 최대 금액이 617만원이라 1억이상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기금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너무 큰 소득 보전을 바라기보다는 소득보전은 국가 세금을 해주고 국민연금은 낸 돈 만큼만 돌려받게 해줘야 한다. 소득이 많다고 평생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만 소득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식의 소득 보전 역할을 국민 연금이 해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대로 따져도 소득을 많이 버는 구간이 민간의 경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필요)
ㅇ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학 교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13% 납입을 하고 나머지 5%는 각 직역 연금에 납부를 하든 말든 본인의 선택에 맞겨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국가+직업+개인+주택연금으로 4층으로 두텁게 쌓아서 개인의 노후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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