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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최근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행인이 사망사고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 어느 횡단보도에서 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보행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규정이 바뀌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하려고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은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있지만 일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일상생활
2024. 3. 2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