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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thiskorea 2024. 3. 24. 14:12

최근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행인이 사망사고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에 어느 횡단보도에서 봐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보행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불법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규정이 바뀌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하려고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은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있지만 일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규정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대법원 판례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차량이 먼저 진입하고 나서 보행자가 뒤늦게 진입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더 엄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사실상 강아지와 같아 천방지축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디서 언제 보행자가 나올지 모르는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이 맞겠죠?

1. 유럽

최근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행자 우선 시 하는 유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20659

 

자동차 불편하게…보행 친화 도시 밀어붙이는 유럽

(게티이미지뱅크)유럽에서 보행 친화 도시 정책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국가의 도시들은 자동차에 대한 규

www.etoday.co.k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3496

 

보행자가 '도시의 약자'? 베를린에선 예외

기록으로 '걷기 좋은 도시' 보여주는 독일 베를린

www.ohmynews.com

2. 미국

캘리포니아 운전자 가이드북 korean.pdf
10.31MB

미국도 마찬가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STOP 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으니 선진국의 룰을 따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전에 SBS 맨인블랙박스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고 차를 일시정지하였으나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저를 추월하려고 하여 이를 제보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청주시에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하상도로에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운전자 의식을 지니고 있다면 아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신호등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신호등을 점등하기 위해 전기가 사용되고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