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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육아휴직 급여 입금

@thiskorea 2024. 3. 15. 18:08

작년에 첫째 육아 휴직을 사용해서 올해에는 아빠의 달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에서 20% 떼고 기여금 9% 떼고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네요.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육아휴직 중에는 기여금을 국가에서 납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금의 주수입원은 아이인데... 아이 낳으면 솔직히 연금은 국가에서 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