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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thiskorea 2024. 5. 30. 09:41

현행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 거부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중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차후 대통령의 거부권의 효력이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법에까지 미치는지는 확인해 볼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 

1. 양곡관리법(2023년 4월 4일)

2. 간호법(2023년 5월 16일)

3. 노란봉투법, 방송법(3건)(2023년 12월 1일)

4.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2024년 1월 5일)

5. 이태원참사 특별법(2024년 1월 30일)

6. 채해병(상병) 특검법(2024년 5월 2일)

7.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 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2024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