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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쉬운 계산법사회/연금 2025. 4. 11. 02:09
평균급여에 1.7%를 곱하고 근무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평균급여가 만약 4,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40년 근무했다면 4,000,000원*1.7%*40년해서 2,7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으로 따지면 18% 내고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68%입니다.
공무원은 기여금으로 국민연금의 2배를 내므로 9%로 계산하면 34%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산이십니다. 공무원연금이 내는 돈에 비해 더 적게 받아요. 국민연금은 현행 40%이고 앞으로 4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 연금은 점점 떨어져 34%가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해서 그렇지 사실 다음 법률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비율이 떨어집니다. 1.9%에서 그래서 위 계산법으로 하면 받는 연금에 비해 적게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878퍼센트
2. 2017년: 1.856퍼센트
3. 2018년: 1.834퍼센트
4. 2019년: 1.812퍼센트
5. 2020년: 1.79퍼센트
6. 2021년: 1.78퍼센트
7. 2022년: 1.77퍼센트
8. 2023년: 1.76퍼센트
9. 2024년: 1.75퍼센트
10. 2025년: 1.74퍼센트
11. 2026년: 1.736퍼센트
12. 2027년: 1.732퍼센트
13. 2028년: 1.728퍼센트
14. 2029년: 1.724퍼센트
15. 2030년: 1.72퍼센트
16. 2031년: 1.716퍼센트
17. 2032년: 1.712퍼센트
18. 2033년: 1.708퍼센트
19. 2034년: 1.704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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